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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로, 신청기한, 신청방법, 지원금액, 사용처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. 아래에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
- 신청기간:
- 2025년 6월 9일(월) ~ 2025년 12월 31일(수)
-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이 있으니, 6월 27일~6월 30일, 10월 1일~10월 12일, 12월 말 중 2~3일에는 신청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2025년 6월 9일(월) ~ 2025년 12월 31일(수)
- 사용기간:
-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이 기간 내에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.
-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1.신청대상 및 자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
- 세대원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.
- 소득 기준: 2025년 중위소득 50% 이하
- 1인 가구: 월 소득 약 109만 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소득 약 182만 원 이하.
- 1세대 1지원 원칙 적용
2.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) 방문
-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 지참
- 세대원 구성 확인 후 신청서 작성
- 접수 즉시 바우처 등록 및 사용 가능.
- 온라인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공동인증서(공인인증서) 로그인
-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
- 가족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.
- 대리신청
- 신청인 본인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, 가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.
- 직권신청
-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구두·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.
- 신청 유형
- 자동신청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 처리.
- 신규신청: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,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롭게 신청.
- 재신청: 신청 후 지원기간 중 정보변동이 생긴 경우,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절차 진행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- 가구원 수별 연간 지원금액
- 1인 가구: 약 29만~31만 원
- 2인 가구: 약 40만~42만 원
- 3인 가구: 약 53만~54만 원
- 4인 이상 가구: 약 70만~71만 원
- 지급 방식
- 연간 1회 일괄 지급
- 2025년부터는 하절기(냉방)와 동절기(난방) 바우처가 통합되어,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.
- 지난해와 달리, 금액을 한 번에 지원받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.
- 연간 1회 일괄 지급
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처
- 사용 가능 에너지원
- 사용방법
- 전기·가스·지역난방: 별도 신청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할인 적용.
- 등유·LPG·연탄: 선불카드로 지급되어, 해당 에너지 구입 시 카드 사용.
- 예외적 현금지원
- 고시원, 쪽방, 여관 등 공동주거시설:
- 전기요금이 방세에 포함되어 개별 고지서가 없는 경우, 영수증, 임대차계약서, 고지서 사본 등 증빙을 통해 실제 사용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 가능.
- 환급은 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(2026년 여름)에 처리.
- 고시원, 쪽방, 여관 등 공동주거시설:
기타 유의사항
-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, 주소 이전·세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 필요.
-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, 관할 지자체,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, 국민행복카드사, 에너지 공급처 등에서 확인 가능.
-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환 불가,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거시설 이용자는 현금 환급 가능.
- 사용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.
요약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~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이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~7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바우처는 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,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~2026년 5월 25일입니다. 미사용분은 소멸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처럼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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